저작물의 보호는 어디까지 인가?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저작권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어문(문학), 미술, 음악, 연극 및 무용 등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인 ‘저작재산권’과 영화, 방송,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인접권’ 그리고 출판사,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등 지식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부여되는 ‘저작인격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콘텐츠 속 장면을 캡쳐해서 SNS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인가요? 영상콘텐츠 자체를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하면 저작권 침해이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캡처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하는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