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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저작물의 보호는 어디까지 인가?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저작권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어문(문학), 미술, 음악, 연극 및 무용 등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인 ‘저작재산권’과 영화, 방송,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인접권’ 그리고 출판사,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등 지식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부여되는 ‘저작인격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콘텐츠 속 장면을 캡쳐해서 SNS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인가요?
영상콘텐츠 자체를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하면 저작권 침해이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캡처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영상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하는건 위반행위이니 주의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채널에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삽입하는 건 문제가 없나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타인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것은 저작권 침해 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창출 목적으로 무료 음원을 사용하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업체인지 확인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실황을 촬영했는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가수의 동의 없이 콘서트 현장을 촬영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지만, 예외적으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 공표된 장소 안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촬영했을 때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목적으로 촬영한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주실거죠?